본문 바로가기
삶의지혜/경제-행정

실업 급여 - 실업 인정 신청, 달라지는 내용 정리

by 인생-꿀팁 2022. 11. 17.

프롤로그

코로나 19 창궐로 인한 거리두기로 실업 급여 관련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었으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실업 인정 절차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하고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 수급자격 신청자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대부분의 신청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으로도 가능하여 기본적인 수급자격 신청은 물론 고용 센터를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실업인정 1차 신청까지도 인터넷으로 가능하였었지만 이제는 필수 참석일은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취업특강(STEP) 수강을 통한 구직활동 대체 인정 조건과 고용센터 집체교육을 통한 구직활동 대체 인정 조건도 강화되었습니다. 구직활동으로 대체하여 인정하는 범위와 회수를 제한하고 되도록 실제 구직활동으로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급여
급여

 

달라지는 내용 - 2022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해당

우선 본인 소재지의 해당 고용센터를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날에는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1차, 4차 실업인정일 참석을 기본으로 장기 수급자의 만료일 직전 방문과 같이 수급 유형에 따라 방문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급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재취업 활동에 대한 의무 횟수도 3~4차 실업인정 기간까지 4주당 1회이고 그 이후에는 2회까지 의무 구직활동 횟수가 증가하며 그에 따른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8차 실업인정 기간부터는 매주 1회의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의 대체 방법에 조건도 강화되는데 2~4차 실업인정 기간에는 자율 선택이지만 5차 이후에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거나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재취업 활동에 대한 제약조건은 반복 수급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되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다소 완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관련 달라지는 사항들
실업급여 실업인정 관련 달라지는 사항들

 

다음은 재취업 활동 즉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고용센터가 주최하는 취업 특강을 수강할 경우 구직활동 인정은 총 3회까지만 인정되고 직업심리검사와 심리 안정지원 프로그램 활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1회만 인정됩니다. 어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 봉사 활동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동일 날짜에 진행한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된 테이블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 활동 대체 인정 조건
재취업 활동 대체 인정 조건

 

끝으로 수급자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어도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실업인정 절차와 조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이미 실업 급여를 받은 이후에 다시 수급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말하며 일반수급자는 다른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유형 설명
수급자 유형 설명

 

코로나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해당 고용센터에 따라서도 세부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의 공지사항이나 핸드폰에 뜨는 관련 알림 메시지를 잘 참조하시고 의문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포스팅 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09.29 - [삶의 지혜/경제-행정] - 국민연금 - 부부 수령, 연기연금, 추가납입, 임의가입, 크레딧